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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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비상속인의 직계비속
0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03.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04.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 배우자
* 태아
대습상속 : 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상속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유류분상속 :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유언공증상속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
유언상속 : 상속에 대한 법정 유언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
상속한정승인
상속등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또는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속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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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동산 · 부동산 등의 물건 |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제750조) - 위자료청구권( 「민법」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민법」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 「상법」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상법」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상법」제283조 참조) |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 ||
소극재산 | 일반채무 조세 |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 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