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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순위

01.비상속인의 직계비속

0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03.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04.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 배우자

신고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다.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고 상속인이 없을 시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태아

상속 순위 결정시에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종류

대습상속 : 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상속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유류분상속 :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유언공증상속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

유언상속 : 상속에 대한 법정 유언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

상속방식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고 100% 확신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열람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에 피상속인의 거액 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포기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시에는 철저하게 보유자산에 대해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금액과 상속받을 재산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받을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서 개인이나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또는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또는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정보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 · 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제750조)
- 위자료청구권( 「민법」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민법」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 「상법」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상법」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상법」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소극재산
일반채무
조세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 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