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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 양식은 이혼신고서는 구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1통), 기본증명서(1통),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이혼)를 확인받아야 한다.(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지법법원)
판사의 판결에 의한 확인서 및 이혼신고서를 받아 3개월 이내에 본적지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항)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 양식은 이혼신고서는 구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확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
참고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미확정일 경우 이혼이 어려우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불리하게 약정했을 경우의 대처법
부부간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터무니없이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게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지 말고 재판상이혼을 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지 말고 일단 더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분란이 생기면 그때 다시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해두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