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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차량이 손괴된 경우 피해자 또는 망인의 유족은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항목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이익(일실소득), 상실퇴직금, 상실연금,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위자료, 물건손괴 등 재산상 손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이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관란 특별법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피해(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배법은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물론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 2항은 ‘제3자(피해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향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사용자 책임이란?

사용자책임이란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56조).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대인피해(인적 손해)인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자배법)이 적용되지만,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대물피해(물건 손괴 등 재산피해)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자책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