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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효과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 사고(재해,질병등) 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 배당금청구권등 보험계약자등이 가지는 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과 완성됩니다.

청구할 시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 사망보험금 : 사망시
· 의료비 및 입원일당 : 사고발생시
· 질병 진단비용 : 진단 확정시(암보험은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암진단만을 보장)
· 후유장해 : 후유장해의 발생시(장해진단시) 벌금, 면허정지위로금 등 운전둥 교통하고 비용관련 보험금 : 해당처분이 내려진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험수익자를 담음과 같이 봅니다.
·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자가 수입자로 간주
· 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간주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속인이 각각수익자로 간주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보험예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청약시에 보험회사(직원 및 임원), 보험의(건강진단시), 보험대리점에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직장 및 개인의 건강진당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도 있으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고지수령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고 하여 이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안날로부터 1개월내에 사고발생전후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위반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한 보험자의 승낙통지를 받은 경우(고의적 위조 변조는 제외)와 보험모집인이 임으로 청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 의무와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자와 관련없이 그 사고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보험회사는 보상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측에게 있으나 약관에 따라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생명보험은 보험회사측에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 성립과 무효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 후 최초보험료를 냈더라도 15일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고, 철회를 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 지급일로부터 30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0일)이전에 승낙하여야 하며, 만약 30일 내의 승낙의 표현이 없으면, 그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상해보험 체결 시 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자필서명)를 얻어야 하며, 만약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해 발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체보험의 경우는 타인의 서면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장기성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지환급금 규모는 상품과 가입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보험은 은행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지급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가입기간별 해지환급금 규모는 상품 안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의무와 지급기일

상법

· 지체없이 보험금 지급,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해보험
·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배상책임 손해에 관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생명보험

·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청구서류 접수일로 부터 10영업일
· 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