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 사고(재해,질병등) 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 배당금청구권등 보험계약자등이 가지는 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과 완성됩니다.
· 사망보험금 : 사망시
· 의료비 및 입원일당 : 사고발생시
· 질병 진단비용 : 진단 확정시(암보험은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암진단만을 보장)
· 후유장해 : 후유장해의 발생시(장해진단시)
벌금, 면허정지위로금 등 운전둥 교통하고 비용관련 보험금 : 해당처분이 내려진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험수익자를 담음과 같이 봅니다.
·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자가 수입자로 간주
· 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간주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속인이 각각수익자로 간주
보험예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청약시에 보험회사(직원 및 임원), 보험의(건강진단시), 보험대리점에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직장 및 개인의 건강진당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도 있으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고지수령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고 하여 이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안날로부터 1개월내에 사고발생전후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위반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한 보험자의 승낙통지를 받은 경우(고의적 위조 변조는 제외)와 보험모집인이 임으로 청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 의무와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자와 관련없이 그 사고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보험회사는 보상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측에게 있으나 약관에 따라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생명보험은 보험회사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