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34-83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34-8305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참고로,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⑤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2014.5.30. 공표)
자녀 나이 |
부모합산소득 (단위 : 만원) | |||||||
---|---|---|---|---|---|---|---|---|
0~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이상 |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
0세 이상 ~3세 미만 |
52.6 (20.0~58.9) |
65.3 (59.0~70.7) |
76.1 (70.8~83.3) |
90.6 (83.4~95.8) |
101.2 (95.9~105.9) |
110.6 (106.~131.5) |
152.6 (131.6 이상) |
|
3세 이상 ~6세 미만 |
49.0 (23.9~59.7) |
70.5 (59.8~79.1) |
87.8 (79.2~94.2) |
100.8 (94.3~112.3) |
123.8 (112.4~128.5) |
133.4 (128.6~154.6) |
175.9 (154.7 이상) |
|
6세 이상 ~12세 미만 |
53.3 (18.5~20.0) |
70.8 (62.1~80.4) |
90.2 (80.5~98.0) |
105.9 (98.1~113.0) |
120.2 (113.1~!28.6) |
137.1 (128.7~163.8) |
190.6 (163.9 이상) |
|
12세 이상 ~15세 미만 |
60.4 (31.1~67.9) |
75.5 (68.0~85.1) |
94.7 (85.2~102.1) |
109.5 (102.2~120.0) |
130.5 (120.1~141.2) |
152.0 (141.3~178.2) |
204.6 (178.3 이상)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60.8 (34.3~72.5) |
84.4 (726~79.9) |
111.5 (98.0~115.9) |
120.4 (116.0~131.4) |
142.4 (131.5~141.6) |
166.8 (154.7~196.8) |
227.0 (198.9 이상) |
|
18세 이상 ~21세 미만 |
95.9 (31.4~107.2) |
118.5 (107.3~124.4) |
130.3 (124.5~133.1) |
136.1 (133.2~154.4) |
172.8 (154.5~185.1) |
197.4 (185.2~209.7) |
222.1 (209.8 이상) |
|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느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양육비구간내에서 결정한다. ①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③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