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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고

산업재해사고

승인된 치료기간이 타당한 기간인지 여부 파악

산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유무와는 관계없이 처리되고, 통원치료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필요, 타당, 충분한 기간동안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통상근로계수 78%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파악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하여 일당의 73%만을 인정하는데, 일용근로자일지라도 3개월간 한 달 25일 이상 일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통산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이 타당한지 여부 파악 후 심사청구나 소송실익 판단

장해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데 주치의의 소견과 다르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고, 자제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주치의 소견 등과 다르게 판정되거나 타당하지 않게 판정된 경우 심사청구나 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익이 있을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질병 불승인 사건에 대한 소송실익 판단

업무상재해 불승인 처분 / 업무상질병 불승인 처분

업무상재해 여부,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이 폭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이 타당한지 여부 파악 후 심사청구나 소송실익 판단

자동차와 관련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처리방법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처리하느냐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금 산출방법과 산재보험의 보상방법은 완전히 다르므로 나이가 젊거나, 본인의 과실이 얼마 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후 자동차 보험 보상액을 파악하여 그 차액을 자동차보험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