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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부책

면책과 부책

면책사유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상해,질병)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그 책임을 지지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 보험계약가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등에 의한 보험금착취 목적으로 고의나, 기타 사고 유발을 방지 하고, 다수의 보험계약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종의 위험을 구분하여 보험산업과 보험질서유지 함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사유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보험의 보장성이라는 보험본질과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크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면책사유

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예약자의 고의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게 됩니다. 생명보험의 면책사유에서 고의란 스스로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심리적 의식상태를 말하는데,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현저한 주의 정도를 말하며, 고의인지 중과실인지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상이 되지 않는 고의에 대한 입증은 보험자가 하여야 하고 보상이 되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은 피보험자측에서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정신이상자의 자살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한 사망은 면책사유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살을 하였더라도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경우에는 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년 이내라도 재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면책사유

①일반면책사유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정당방위는 제외)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의 정신이상상태에서의 자살, 자해는 생명보험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 질병, 심신상실, 정신질환
·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과 그 밖의 의료처치를 말하며,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임신, 출산, 유산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됩다. 또한 생명 보험에서는 의사의 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의료과오의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 피보험자의 사형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기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을 말하며 천재지변은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 집적위험을 담보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에서의 면책사유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수준의 대형재해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풍, 홍수, 낙뢰, 눈사태 등의 지각변동을 동반하지 않는 천재는 이조항을 적용하여 면책할 수 없다.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위험
· 원자력 위험
②상대적 면책
· 행위 중 일어난 사고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당해 행위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한하여 면책하며, 준비하는 과정 중의 사고는 면책할 수 없다.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이 아닌 일시적 행위 등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위험한 행위
· 모토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연습포함) 단, 공로상에서의 시운전은 담보한다.
·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면책한다.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일련의 활동으로 기인되는 사고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통상 사고가 발행하면 가해자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 흐름입니다. 보험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성을 가지며, 손해배상금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산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