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반면책사유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정당방위는 제외)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의 정신이상상태에서의 자살, 자해는 생명보험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 질병, 심신상실, 정신질환
·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과 그 밖의 의료처치를 말하며,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임신, 출산, 유산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됩다. 또한 생명 보험에서는 의사의 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의료과오의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 피보험자의 사형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기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을 말하며 천재지변은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 집적위험을 담보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에서의 면책사유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수준의 대형재해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풍, 홍수, 낙뢰, 눈사태 등의 지각변동을 동반하지 않는 천재는 이조항을 적용하여 면책할 수 없다.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위험
· 원자력 위험
②상대적 면책
· 행위 중 일어난 사고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당해 행위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한하여 면책하며, 준비하는 과정 중의 사고는 면책할 수 없다.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이 아닌 일시적 행위 등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위험한 행위
· 모토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연습포함) 단, 공로상에서의 시운전은 담보한다.
·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면책한다.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