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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에 따라 장해판정방법이 다르므로 각 계약일자 기준에 맞게 판정한 후유장해진단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계약일자별 기준에 맞지 않게 판정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처리할 것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면 재감정을 요구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장해등급으로 판정하는 계약인지, 지급율로 판정하는 계약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같은 장해등급이나 지급율로 판정하는 계약일지라도 계약일자에 따라 동일한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및 지급율이 각기 다릅니다.
같은 장해라도 장해를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등급, 다른 지급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해는 어디에 필요한가에 따라 그 해당여부와 장해정도가 다르므로 통상적인 장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 장해에는 해당할 수가 있으므로 지금의 상태가 내가 필요로 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